영잘 화상영어 과정의 취소와 환불의 규정은 평생교육-평생교육일반,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수 하며 다음의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① 수업 개시 전에는, 기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.
② 수업 개시 후에는,
- 서비스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잔액만큼 환불합니다.
- 일할하여 공제할 서비스 이용료는 전화 강의 서비스의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환불 금액 = 회원이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한 금액 - 위 기준으로 일할 공제한 금액
※ 이용서비스 = 출석+결석+취소
[참고]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13.3.23.] [대통령령 제24423호, 2013.3.23., 타법개정]
제18조(교습비등의 반환 등)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>
④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0.25>
[별표4] 교습비등 반환기준
교습기간의 1개월 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이외 궁금하신 내용은 고객센터 1: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